
지난달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직장 내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해당 필기시험 문항 내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고용부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행위자가 임의로 시험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한 점, 필기시험을 치르겠다는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A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품평한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유가 됐다. 그는 행위자가 2차 업무 회의에는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고용부는 “행위자는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대 측에 통보하고, 즉시 문제 사항을 개선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 조직문화 진단 계획 등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불이행 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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