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5일’ 만에…또 불법영업한 노래주점 적발

Է:2021-07-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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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함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단속된 노래주점이 5일 만에 또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노래주점은 지난 25일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11명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19일 오후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노래연습장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

경찰은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부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한 상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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