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광고로 유인해 엉뚱한 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해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게 만든 중고차 사기단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종원)은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유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고는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다. 한 달에 한 번씩 100만원을 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이전 계약을 취소한 뒤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압박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이 완료돼 취소할 수 없다며 위약금을 물든 지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28일까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강매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게 7875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숨진 피해자는 이들의 위협에 못 이겨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330만원 비싼 700만원에 강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면밀함과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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