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10대 여성들에게 수백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도망치면 잡아 가둔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2년, C씨에게 징역 16년, D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다. 겁을 잘 먹고 관리하기 쉬운 가출 청소년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일당 중 한 명이 성매수를 하는 것처럼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면 다른 일당이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한다고 위협하고는 “자신들과 함께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0대 여성 7명에게 25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성매매를 시킨 여성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성매매합숙소’에서 탈출한 일부 미성년 여성들을 추적해 감금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에 ‘조건 사냥’이란 이름도 붙였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성착취 범행이란 점 등에서 N번방 사태와 양상이 비슷하다”며 C씨에게 징역 18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0여명의 일당 중 A씨 등 4명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상 참작해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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