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가로채려고”…지적장애 동생 살해하고 실종신고한 40대 구속기소

Է:2021-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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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해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동생을 살해하고 실종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7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7∼28일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은 동생(38)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간 뒤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잠든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함께 사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거짓말한 정황을 찾아내고 같은 달 29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동생의 시신은 이날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 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 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를 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검경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강제수사 방향은 물론 사건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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