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 나섰다

Է:2021-07-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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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자치단체·다문화센터·전문가 등 총 69개 기관 181명이 참여하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돼도 보호받기 어려운 이주여성(국내에 체류하거나 귀화한 외국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기남부청의 설명이다.

협의체는 수원권(수원중·남·서부), 안양만안, 군포, 성남권(성남수정·중원·분당), 부천권(부천소사·원미·오정), 광명, 안산권(안산단원·상록), 시흥, 평택, 오산, 화성권(화성서부·동탄), 용인동부, 광주, 김포, 이천, 안성 등 도경찰청 소속 24개 경찰서에 설치돼 있다.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본 이주여성에 대한 신변보호·의료·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안산단원서에서 시범운영 후 올해 6월까지 경찰서별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단원서 외사계는 협의체를 통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납치·감금 피해를 본 태국 이주여성에 대해 신변보호(경찰),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출입국·외국인청), 자녀출생등록·여권발급(주한 태국대사관), 무료건강검진(단원병원) 등과 함께 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평택경찰서 외사계는 협의체를 통해 과거에 교제했던 외국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주거침입 등 데이트폭력을 당한 필리핀 이주여성에 대해 신변보호(경찰), 전문기술 교육비·거주·생활 지원(시청), 피해자 심리상담·자녀 언어발달(도움센터) 및 비자 연장 및 국적 취득(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지원했다. 또 가해자인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신속하게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처럼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7명의 범죄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했다.

범죄피해 이주여성은 경찰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신고센터에서는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외국어로 신고할 수 있다.

김원준 경기남부청장은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피해보상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 등록외국인은 우리나라 등록외국인의 27.7%인 30만여 명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에서 가장 많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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