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전방주시 소홀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11월 무면허로 제주시 내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법 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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