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의 유명 사찰 승려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이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지역 한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남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첫날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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