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까지…‘남양주 살인견’ 견주 사전구속영장 신청

Է:2021-07-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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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견주로 특정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로 개농장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이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2일이나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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