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김경수, 7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Է:2021-07-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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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앞으로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공직 선거 출마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 지사의 차기 대권 도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 도지사직도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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