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앞으로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공직 선거 출마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 지사의 차기 대권 도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남 도지사직도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