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글 유포’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재판 다시”

Է:2021-07-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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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시스

대통령선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관련해 “명예훼손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 해야 했음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 후보가 양산의 빨갱이 대장’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문 후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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