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아야 복학 가능” 美대학 승소… 법원 “공중보건 혜택 더 크다”

Է:2021-07-20 16:06
ϱ
ũ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정. <출처: 학교 홍보영상>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등교를 허용하기로 한 대학 측 방침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은 인디애나대학이 올 가을 개강 전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WSJ는 “미 공립대학에서 백신 접종 요구의 합헌성을 다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데이먼 R 리히티 판사는 10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의학적·종교적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요구한 대학 시스템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8명은 학교의 백신 정책이 신체의 자유와 의료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며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접종과 등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또 지난달 25일 기준 4만2000명 넘는 학생이 백신을 맞은 점으로 볼 때 학교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 요구를 면제받았다고 한다. 학교는 이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가을학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들은 이 조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이자 보수 운동가 제임스 밥 주니어는 “법원이 근본적 오류를 범했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인디애나대 사례는 다른 대학에도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네티컷대학과 캘리포니아주립대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국 수백 개 대학이 인디애나대와 같은 백신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요구에 반대하는 이들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평소보다 서둘러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이 공중보건 혜택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리히티 판사는 “젊은 성인이 중병에 걸리거나 감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고 최악의 대유행이 끝났을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코로나19)는 규모는 작더라도 여전히 해당 연령층에 위험할 수 있다”고 주지시켰다. 그는 “백신 접종 요구가 학생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취약하고 나이가 많은 교직원에게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