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별도 해제 시까지

Է:2021-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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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호(왼쪽)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20일 세종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됨에 따라 세종시가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세종은 최근 일주일 4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일평균 확진자 수 6.1명을 기록,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조치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4인까지 허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없어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영화관이나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자정까지 운영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까지만 가능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됨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추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 상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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