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부동의’가 아닌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다시 국토교통부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국토부가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본안 작성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한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적시했다.
이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이번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후 최근까지 2차례 보완서를 제출했다. 규정상 환경부는 2회까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반려 중 결론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가능 기간인 최대 40일을 넘겨 이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주도의 환경 수용성을 넘어선다며 반대해왔고, 제주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공항이 지어질 성산읍과 그 외 지역의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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