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교사 자리를 놓고 돈거래를 벌인 사학재단 이사장과 그의 아들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소재 모 사학재단 이사장 A씨와 그의 아들인 행정실장 B씨 등 36명을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범행을 주도한 B씨와 현직 교사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학교 관계자 4명,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 대학교수 등 2명,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교사 시험에 부정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 교사 부모 5명 등 33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학교관계자 등 10명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이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문제와 시험지를 특정 응시자들에게 사전 유출해 C씨 등 13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함께 구속된 현직 교사 2명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수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집하게 했다.
이들 기간제 교사에게는 채용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전달하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규직 교사를 놓고 벌인 이들의 돈거래는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감사에서 수상한 점이 발각되면서 들춰지기 시작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지난해 신규 정교사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최종합격자 13명의 지필평가 점수가 차 순위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고, 수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합격자가 25문항 중 17문항의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기재하였으며, 국어 과목 합격자 2명은 오답까지 똑같이 기재하여 합격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확인되어 관련자 16명을 지난해 5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 등이 기간제 교사 1명당 6000만원∼1억1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모두 18억8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정교사 2명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일부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대를 빼돌려 자신들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 등을 먼저 송치하고 지난 14일 재단 측에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등 21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앞서 송치된 B씨는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채용시험 응시자는 488명으로 이들에게 절망을 안긴 이런 사학 채용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