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살배기 아이를 벽 앞에 세워두고 뺨을 때린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이호산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전직 보육교사 A씨(3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씨(6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40분쯤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C양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양의 입을 찌르고 입술 부분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해 C양을 벽 앞에 세운 뒤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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