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휴가철 렌터카 요금 특별 점검

Է:2021-07-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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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까지 113곳 대상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도내 113개 자동차대여사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요금보다 비싸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5인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다.

점검 결과 대여약관 신고 요금 이상으로 대여 행위를 하는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및 형사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 건전한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등록 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타이어 마모 상태 등도 점검한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바가지 요금으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렌터카 업체에 대해 발열 체크기 설치, 손 소독제 비치, 제주안심코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렌터카업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렌터카는 대여 전후 반드시 세차와 방역을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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