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간 342명 확진…대전시 2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Է:2021-07-19 15:44
:2021-07-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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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
영업시간 저녁 10시~오전 5시로 제한
결혼·장례 포함 모든 행사는 49명까지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약. 대전시 제공

일주일 간 총 3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시가 22일부터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무증상 확진자가 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지역에서 확산되는 만큼 이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3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이 기간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배달은 허용된다.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 체육 시설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예외 없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되며, 집회의 경우 20인 이하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까지 운영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수용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완료자도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와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10일 간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는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도 강화된다. 시는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2주일 간 역학조사반 10개반을 편성키로 했다.

엑스포 검사소는 23일부터 요일에 관계없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의 시간이 2주 간 연장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며 “이 고비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마지막 처방이길 바란다. 2주 간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부터는 50대 등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확진자가 점점 줄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해 확산세를 차단하겠다. 방역 최일선에서 열정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은 지난 일주일 간 총 3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48.9명이었다.

342명 중 21.3%인 73명은 감염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무증상 확진자는 전체의 28.9%인 99명에 달했다.

전날에는 지난 1월 125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IEM국제학교발 집단감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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