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부처’ 오승환(39·삼성)이 4년 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KBO는 17일 올림픽 야구대표팀에서 자진 하차한 한현희(28·키움)를 대체해 오승환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현희는 최근 소속팀의 수원 원정 기간 중 숙소를 무단 이탈해 외부인과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한현희는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스스로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은 “한국 야구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승환이 큰 형으로서 후배들을 다독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승환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며 발탁 사유를 설명했다.
프로야구 시즌 전면 중단을 야기한 NC 다이노스 선수단 음주 파동으로 야구계와 대표팀이 흔들리는 가운데 베테랑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각종 스포츠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오승환 발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일부 팬들은 논란을 일으켜 선수선발 규정법을 만들게 했던 선수를 굳이 뽑아야 했느냐며 비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오승환을 뽑은 건 코메디라는 글도 있었다. 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풍부한 국제경험을 감안하면 발탁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오승환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소속이던 2015년 10월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받았다.
오승환의 물의 이후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소란과 불법도박을 스포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 징계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른바 ‘오승환법’에 따르면 음주운전·불법도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지도자는 아시안게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
다만 오승환은 현재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회복된 상태라는 게 KBO의 설명이다. KBO는 지난 1월 대한체육회의 야구대표팀 예비 엔트리 제출 때부터 이 부분을 확인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0조 ‘결격사유’ 10항에 따르면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은 ▲1000만원 초과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돼 있다.
오승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흘러 국제대표에 발탁되는 데 제약은 없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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