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지인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1월 김씨의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황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황씨는 앞서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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