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거부? 고용부 누리집에 신고하세요”

Է:2021-07-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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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단계 거리두기 따라 자녀 원격수업·휴원 등 상황에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고…사업주 거부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원격수업으로 텅 빈 교실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다.

사업주는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휴가 사용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원격수업과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생긴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부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토록 지도하게 된다.

개선 지도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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