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첫날부터 불법 영업한 강남·송파 업소들

Է:2021-07-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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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튿날인 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 문을 닫은 클럽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한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2일 서울 곳곳서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가락동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을 단속한 결과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 접객원 2명, 손님 24명 등 총 3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노래방은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서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은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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