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룹운동(GX) 음악속도 100~120bpm’ 규정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래 음악 속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와닿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운동 속도 등이 과도하게 (제한됐거나) 또는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 장관에게 “BTS의 ‘다이너마이트’·‘버터’랑,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나훈아의 ‘테스형’이 있는데 어느 음악은 틀 수 있고 없는지를 아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따르면 ‘버터’(110bpm), ‘다이너마이트’(114bpm) ‘테스형’(94bpm)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틀 수 있지만, ‘강남스타일’(132bpm)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운동할 때 음악을 틀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음악은 되고 안되고 그걸 공부해야 하는 건 방역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방역 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조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며 “델타 변이 확산도 세계적인 추세를 대한민국이 막는다고 막았지만 나오는 순간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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