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도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피의자를 돕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변호사 업계는 공단의 독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피의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재판 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다. 이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춘재 연쇄 살인’, ‘약촌오거리 살인’ 등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문, 자백 강요 등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산하에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신설해 외부 변호사를 위촉,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을 때 신속하게 피의자와 변호인을 연결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단이 직접 변호를 담당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시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선 공단 운영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찰과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인데,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산하에 공단을 두는 것은 독립성 침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건 당 40만원을 받는 법원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이 길어지면 1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적정한 보수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