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입시비리 혐의를 불로소득 범죄로 정의했다. 검찰은 “평범한 학생과 달리 피고인 부부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문서 위조 범죄까지 동원해서 입시비리의 불로소득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꿈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불법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며 입시비리의 비난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어떤 공무원보다 모범이어야 할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적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 불로소득을 추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이번 수사를 ‘국정농단 수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수사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모범으로 삼아 동일한 기준으로 법원의 통제 하에 수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은 “사법적 기준에 따라 시시비비를 판단하지 않고 정파적 판단으로 내 편이면 괜찮고 내 편을 공격하면 법에 따라도 나쁘다는 ‘내로남불’, ‘아시타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통상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조국이란 사람을 표적으로 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였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인 검찰의 기준에서는 기소하지 않았을 입시 실패와 투자 실패의 작은 부분까지 샅샅이 뒤져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쳤다”고 언론의 검증과 검찰 수사를 회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몸무게가 15kg이 빠졌다고 밝힌 정 교수는 “경제적 안정과 노후를 꿈꾸며 불로소득을 바라기도 했다. 지나온 길 만큼 후회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고 사치품 구매도 하지 않았다. 원칙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이 끝나자 정 교수 측 지지자들은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 정 교수도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며 지지자들에게 응답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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