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거 아냐”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머리 때린 50대

Է:2021-07-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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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우회해서 간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로 기사의 머리를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B씨(56)의 머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목적지를 우회한다고 생각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B씨의 정수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며 “당시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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