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싸게 공동구매” 수천억원 가로챈 업자 구속 기소

Է:2021-07-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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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싸게 공동구매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9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기저귀, 골드바 등을 판매하겠다”며 2만여명으로부터 4465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품가액을 입금하면 3~6개월 뒤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겠다”며 8000여명으로부터 1675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2017년부터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여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이른바 ‘공구장’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 후(後) 주문 고객의 돈으로 선(先) 주문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500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으며 피해금액은 70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다수의 관련 사건이 검찰에 추가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서 많이 이뤄지는 공동구매를 이용한 신종 유사수신행위”라며 이 사건을 서민다중피해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어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자수했고 지난달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보완수사를 벌여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일 박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추징을 위해 박씨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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