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집착·폭력 행하다 차에 감금까지…30대, 실형

Է:2021-07-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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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해”… 징역 2년 선고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된 여성에 집착하고 이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감금 혐의 등을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와 누나·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며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되자 B씨에게 집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A씨의 태도에 두려움을 느낀 B씨가 A씨와의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 하게 하고 2시간가량 경남 양산 일대를 운전하는 등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승용차가 멈추자 B씨는 겨우 빠져 나와 인근 식당으로 도망쳤고, A씨가 B씨를 다시 억지로 차에 태우려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전에도 상해죄나 감금죄 등 다른 범행으로 이미 벌금과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새벽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택시에 화가 나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며 추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A씨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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