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왔는데…” 공판 직전 연기된 임종헌 재판

Է:2021-07-12 13:53
ϱ
ũ

12일 오전 10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판이 열릴 무렵 갑작스레 통보된 재판 연기 결정 때문이었다. “오늘과 내일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직원의 알림에 한 검사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무슨 말이냐”고 황당해 했다.

이날 재판이 연기된 건 임 전 차장 측의 기일변경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재확산과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했던 임 전 차장 측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우리가 기일 변경을 신청한 건 맞지만, 우리도 (소식을 받지 못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선 “오늘 서증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출석한 검사들도 있다”며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했는데 오늘 기일은 속행하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10시 10분쯤 입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짧은 회의 끝에 “코로나 19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먼 거리를 출석한 검사에게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정된 서증조사는 8월 9일부터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재판 연기·변경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음날 임 전 차장 측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만 주말이라 반영되지 못하다가 공판 당일인 12일 재판 직전 결재가 이뤄지면서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권고는 불구속 사건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날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개정 직전 기일이 변경됐지만,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6명과 변호인들, 검사 등 20여명이 출석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