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내년 3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답변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12일 ‘20대 대통령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이날(7월 12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다.
이 기간 청와대는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20만 이상 동의 청원 답변 시 선거 관련 청원은 답변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다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시글’의 예시도 공개했다. 예시로는 “OOO 후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OOO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 “OO당 OO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OO당의 OO공약을 반대합니다” 등이 거론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도 동일하게 적용했었다고 설명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