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깁스한 제자에게 안부를 묻는 척하며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볼을 쓸어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8년 10월 1층 교무실에서 당시 16세였던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괜찮냐’고 물으며 깁스를 차지 않은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다음 해인 8월에도 B양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학교 2층 생활지도부실 안에서 B양을 빤히 쳐다보며 오른손으로 B양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내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양은 자신의 담임교사인 C씨 등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C씨를 통해 B양에게 “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라”며 B양을 직접 교무실에 부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B양 측은 격리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정에서 A씨 측은 “B양을 추행하지 않았고 범행 일시, 방법 등에 관한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B양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었다며 A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과정,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며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봤다.
이어 “B양 진술 중 범행 일시나 전후 경위 등에 관해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에 따르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소실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양이 무고죄를 감수해가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학생이었던 B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선생님이었던 A씨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6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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