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중 아직 찾지 못한 1마리는 사살하지 않고 포획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같은날 오후 12시 50분쯤 농장에서 가까운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가 발견돼 사살됐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보호단체 등은 약용 목적으로 곰을 불법 사육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곰 사살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건센터는 8일 현재까지 찾지 못한 나머지 곰 한마리는 사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색을 중단했다. 대신 유인과 제보 등을 통해 생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탈출한 곰은 농장에서 사료를 먹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야생성이 낮다. 이 때문에 배가 고파지면 다시 사육농장으로 돌아올 수 있어 생포가 가능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용인시는 달아난 곰 생포를 위해 사육농장 근처와 주변 농가에 오는 9일 오전 중 무인트랩 3대와 열화상카메라 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곰 발견시 용인시 환경정책팀(☎031-324-2247)에 제보해달라’고 적힌 50개의 현수막을 사육장 인근 반경 2㎞ 이내에 설치했다.
제보가 접수되거나 사육장 주변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곰의 존재와 위치가 확인되는 즉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곰을 생포할 계획이다.
한편 애초에 탈출한 곰이 한 마리일 가능성도 있다. 곰 사육농장 주인은 장부 등을 근거로 2마리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발자국 등을 확인한 결과 1마리의 탈출 흔적만 발견됐다.
다만 탈출 후 비가 내려 남은 한 마리의 발자국이나 분변 등 흔적이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탈출한 곰이 2마리가 아닌 1마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1마리가 탈주 중이라는 전제로 포획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무허가로 반달곰을 임의 번식하고, 곰에서 웅담(쓸깨)를 빼내고 법으로 금지된 살코기와 발바닥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 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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