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874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60원 낮춘 금액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불과 20원 인상된 금액을 내놓았다. 그러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 위원들은 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요구에 따라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19.7% 오른 1만44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0.2% 오른 874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만800원에서 360원 양보했고 경영계는 8720원에서 20원 물러선 것이다.
노동계는 수정안 산정 근거에 대해 “3인 가구 생계비에 주 소득원을 계산해 산출한 생계비에 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2.0%)를 합한 7.5%를 곱한 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상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촉진을 위해 20원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080원에서 1700원으로 줄었다.

이날 경영계가 내놓은 0.2% 인상 폭은 수정안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경영계가 2021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가 1.0% 깎은 8500원으로 조정(1.1% 인상 폭)한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2.4% 인상안을 처음 요구했다가 수정안에서 3.1% 인상안(0.7% 인상 폭)을 내놓았었다.
이날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사용자 위원들이 제출한 1차 수정안은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일부 사용자 위원이 ‘능력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깝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근로자 위원 퇴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의견문을 내고 “사용자 측이 지난달 29일 동결안을 냈을 때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알기에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오늘 사용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 수정안은 동결이나 다름없고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해서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며 더 회의장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일 자정 또는 13일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긴 쉽지 않으므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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