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량 코인’을 취급하거나 고객 중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 많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8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시중은행에게 배포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실명계좌를 내주기 전 자금 세탁 위험을 식별·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 세탁 위험 평가는 필수 요건 점검, 고유 위험 평가, 통제 위험 평가, 위험 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 5단계로 나뉜다.
필수 요건 점검에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거래내역 구분, ‘다크코인’(추적이 어려워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코인) 취급 여부 등을 살펴본다.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등도 점검 대상이다.
고유 위험 평가에선 신용도가 낮은 코인을 취급하거나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 고위험 국적 및 업종 고객이 많아도 평가에서 불리하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제30조(고객 유형 평가)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은 고위험 업종 고객으로 분류돼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회사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통제 위험 평가는 자금 세탁 관련 내부통제 수준, 내부 감사체계 구축 여부와 고객 확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임직원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은행연합회는 평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만 선택적으로 충족해 자금 세탁 위험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이날도 주요 내용만 발표했다. 연합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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