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규제, “바다이야기 잔재” vs “play to earn 우려”

Է:2021-07-08 16:24
:2021-07-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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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토론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고 미루는 사이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블록체인 게임산업에서 도태될 겁니다.”

김균태 해시드(hashed) 파트너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블록체인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자 산업이고 여러 가지 잠재성과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극 초기 기술”이라면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이 후원했다.

NFT(대체 불가 토큰)가 들어간 게임이 최근 게임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게임에 들어간 NFT 아이템을 게이머간 거래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파는 행위를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 행위로 판단하면서 업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상 게임 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아이템’은 현금화할 수 없게 돼 있다.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내려왔다. 비슷한 이유로 수년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에 대해 서비스 신청을 반려했다.

김 파트너는 온라인게임의 환전성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들며 “현재의 게임 사행성 규제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도박성, 사행성이 있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고스톱, 포커 등의 보드게임이나 빠징코 등의 릴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다.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등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NFT가 들어간 게임이 기존 온라인 게임의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다. 80~90년대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이 한국에서 꽃피우지 못했던 과거를 또다시 답습하게 될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 팀장은 게임의 본질이 ‘play to win’, 즉 놀이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면서 “게임이 ‘play to earn’이 된다면 어떨까. 견물생심이라 했다. 블록체인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해 획득한 NFT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 경쟁과 상호작용, 성취감과 협동심은 희미해지고 이용자들은 점점 게임 이용의 결과물을 어떻게 재산상 이익으로 극대화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란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면서도 “즐기고 경쟁하는 게임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민관산학 각 계의 담론이 선행되고, 법령·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이 기존 게임과는 다른 문법으로 게임산업을 이끌 수 있는 시기적 적절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제도권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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