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수사기밀 유출’ 전직 수사관, 항소심도 집유

Է:2021-07-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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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전직 검찰 수사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수사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1심 재판부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의혹 수사 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내용을 외부로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KICS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가 ‘아레나 사건으로 정신없대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1심 선고 공판 직후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지만,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해 수사기밀을 전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파면돼 현재 직업이 없고 20년 동안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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