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에 여러 차례 간 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그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설명하며 경북 상주에 있는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를 방문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BTJ열병센터와 교회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무시했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로서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함에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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