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 관련 “개인적 일탈인지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 일환인지, 단정할 수 있겠나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현장점검을 끝내고 법무부로 복귀하는 길 기자들과 만나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라임 술접대’ 사건으로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 있던 차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것이 한 검사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스폰서 문화가) 조직문화에 남아있는 건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A검사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박 장관은 지난 2일에도 A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한편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김씨가 포함된 것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사표를 내신 점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기도 하다.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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