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 산후 도우미로 고용돼 생후 18일 된 B양을 안고 걷던 중 상체를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분유를 주며 B양 온몸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씻긴 후 양다리를 잡고 거꾸로 한 채 앞뒤로 흔들고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의 부모는 평소 A씨의 언행에 불안함을 느끼고 CCTV를 설치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이후 B양 체중이 늘지 않는 등 진료를 받고 있다”며 A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된 산후 도우미로서 대가를 받고 B양을 돌보는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대행위로 신체에 손상이 생기거나 건강 및 발달 저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B양 부모는 정신적 충격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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