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역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남성을 입원 조치했다.
7일 강동 경찰서에 따르면 지하철역 내부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3일 검거됐다.
A씨는 검거되던 날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내부의 원형 벤치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사용 금지’를 알리기 위해 설치된 접근금지 테이프 등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불을 지른 현장에서 원형 벤치 주변 테이프와 홍보용 배너 설치를 위해 세워진 사각통이 전소됐다고 한다.
경찰은 ‘비상벨을 누르는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시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지하철역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필요성이 인정돼 일단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민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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