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등 최근 항만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5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항만 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항만 안전관리 책임을 하역사업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강제력이 없던 항만안전협의체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로 격상한다.
하역사업자 중심 안전관리 일원화…모든 항만 근로·출입자에 안전관리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에서 하역업체는 소속 직원을 비롯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해수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그간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 수립 근거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역 절차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은 하역사로 집중된다. 선사 중심의 계약구조 대신 하역사 중심의 일괄계약 구조로 개편토록 했다. 선사, 항만연관 업체 등과 하역사가 한꺼번에 계약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화물고정, 컨테이너 수리, 검수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해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90년 제정 후 32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도 손볼 예정이다.
우선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러 복잡한 장비와 근로자가 섞인 가운데 업무가 진행되는 혼재 작업 현장과 관련, ‘출입금지 지역’에 기존 낙하위험 장소 외에도 무인크레인 운영지역 등을 추가하게 된다.
하역운반기계 접촉 방지 대상도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업체 근로자와 통행인을 포함하도록 한다.
크레인 등 대형 하역 장비 중 제조 후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적으로 거쳐 결과에 따라 폐기하거나 계속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역 장비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 한도를 마련한다.
해수부는 또 부두별, 화물별 특성을 반영해 항만 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사법경찰 관여로 강제성 부여

항만별 안전협의체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과 항만근로자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 협의체로 격상한다. 이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안전협의체에 강제력을 부여하고자 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씩 항만안전협의체가 항만 안전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불량 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또 불량 컨테이너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점검 부실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이씨가 사고를 당한 개방형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는 충격 완충장치가 탈락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컨테이너 주변에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등을 주된 확인 항목으로 정해 취급 방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전망이다.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할 항만안전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항만안전관은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11개 지방해수청에 각 1명 이상 배치하며, 항만 물동량과 사업장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항만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조끼 등 장비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항만 내에서 운행되는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운행 속도도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내년까지 모두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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