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무보수 전환 청원에 靑 답변 “입법부 고유 권한”

Է:2021-07-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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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6일 청원 답변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공천증제 도입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면서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전환과 더불어 국민공천증제 시행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국민에게 추천서 30만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주고 국민공천증을 받아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이 정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0만6583명이 동의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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