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군경 때문에 14개월 딸을 잃고도 범인으로 몰린 아빠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과 함께 군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얀마 나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군부는 생후 14개월 아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기의 아빠인 딴 소 아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샨주에 사는 아웅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가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군경 차 3대와 마주쳤다. 당시 아웅은 설사 증세가 심해 아픈 딸을 팔에 안고 있었으며 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이후 추돌 사고가 벌어졌고,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헤드라이트를 깜빡여 ‘검문을 위해 차를 세워야 한다’는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아웅은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았다. 아웅이 정지 신호를 어긴 채 그대로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차와 부딪힌 후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는 또 다른 마을 경찰의 진술도 있었다.
그러나 아웅과 그의 아내는 미얀마 나우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경찰차와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아웅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사건 목격자 등에 따르면 아웅은 추돌사고의 충격으로 땅에 떨어졌고, 경찰과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아웅의 아내인 난다는 대변인을 통해 “아웅이 땅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상태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여기 딸이 있다’고 외쳤지만 군경의 폭력은 계속 됐다”고 주장했다. 또 난다는 “아웅은 자신과 함께 떨어진 딸을 되찾기까지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결국 아기는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아웅과 14개월 아기의 사망 사건이 현지 매체 및 SNS를 통해 알려진 뒤 “숨진 아이들 중 가장 어린 피해자”라며 탄식이 이어졌다.
심지어 아웅은 부인과 함께 딸의 시신을 화장한 후 아기의 유해를 강에 뿌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찰 소환장을 받았다. 자식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군부가 그를 기소한 것이다.
미얀마 현지 매체는 군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웅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부부는 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웅은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최장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난다는 “딸을 잃고 남편까지 교도소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남편이 빨리 석방되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2월 미얀마 쿠데타 시작된 뒤 사망한 미성년자는 6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부분이 반군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들인 것으로 알려지며 군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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