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3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차량에 보관 중이었던 수렵용 칼 등의 흉기를 양손에 쥐고 휘두른 혐의다.
만취해 운전하던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자 화를 내며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설득해 현장에서 검거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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