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를 끄지 않거나, 허위 출장을 100여건 이상 신청하는 등 초과근무 수당·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6일 행안부의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총 18건의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 선거 관련 SNS 게시글 지지·반대 의사 표명(8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4건),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2건),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4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지자체 징수과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세금 징수·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을 명분으로 146회 허위 출장 신청을 해 144만원을 수령했고, 다른 지자체 6급 직원 B씨도 허위 출장 신청 등으로 출장비 48만원, 초과근무수당 48만 4000원을 허위를 타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난 3월 10일 공무원 3명이 통장 회장에게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며 점심부터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출장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1~21일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는 조직적으로 12명의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컴퓨터를 끄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직원이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식비) 122만400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행안부는 적발된 공무원들을 중징계에 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은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서 2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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