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할라…지하철서 쓰러진 여성 외면한 남성들

Է:2021-07-06 07:54
:2021-07-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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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민일보 DB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지만, 주위에 남성들이 이를 지켜만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엔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있었다.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 지하철 밖으로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 아래엔 “여성이 쓰러졌을 때 괜히 나서서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 등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박도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교통공사까지 나섰다. 지난 5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왔을 때 이성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역사 직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8일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성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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