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개조해 성매매 업소 운영…‘예약제’로 은밀하게

Է:2021-07-05 11:31
:2021-07-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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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매매 증거 확인되지 않아 업소 찾은 손님은 입건 못해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반포동의 한 상가주택 지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객실 13개를 마련했다. 빌라 밖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CCTV들이 설치돼 있었다. 이들은 성인사이트 등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당일 경찰은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성매매 시에 입는 코스프레 복장 등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손님은 입건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됐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윤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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