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군은 오는 7월부터 관내 결혼장려금 지원을 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해남군은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관내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결혼시 지급하던 100만원의 장려금을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1년 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 총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전입축하금의 경우 당초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입자 1인당 5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 문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