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가의 택배를 훔친 뒤 되판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6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총 54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겐 불법도박으로 인한 4억8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택배 물품을 되팔아 챙긴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배송직원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배송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금액이 6400만원에 이르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나 가액을 배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