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갑질 소방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대구지역 모 소방서에서 A소방관이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방관은 건물 햇빛 가림막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가 골절 되는 중상을 입었다.
노조 관계자는 “A소방관은 상급자에게 과도한 업무지시와 모욕적 언사, 고압적 자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며 “지난해 대구시에 갑질에 대한 익명 제보(투서)가 있었지만 대구소방본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 없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는 일처리로 대구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안일함이 불러온 사고”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최근 진행된 인사에서 문제를 방치한 소방서장이 이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정한 조사와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노조는 갑질 소방관 파면과 소방서장의 감사관 발령 취소 및 징계, 재발 방지 대책 즉각 수립 등을 촉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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